경찰 용의자 제압술 조례 손본다
2020-08-27 (목) 07:43:08
금홍기 기자
▶ 뉴욕시, 횡격막 압박 금지조항 등으로 범죄자체포 위축
▶ 드블라지오 시장 “목조르기 제압술 허용 의미는 아냐”
뉴욕시에서 최근 총기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목조르기 금지 등 제한적인 제압술 규정으로 인해 범죄자 체포가 위축되자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NY1방송은 25일 뉴욕시의회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경(NYPD) 개혁 패키지 조례 중 용의자의 횡격막(diaphragm)을 무릎으로 압박하거나 앉아 체포를 금지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PD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횡격막 압박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인해 체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비협조적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우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체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이르면 27일 이 조항에 ‘무모한’(recklessly)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질식으로 인한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주중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와관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목조르기 제압술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횡격막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노조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욕PBA 패트릭 린치 위원장은 “이상한 조례들을 폐지시키지 않는 한 뉴욕시의 치안 문제는 복구될 수 없다”며 “뉴욕시장과 시의회는 이 문제 해결할 생각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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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