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릴랜드 등 5개주 자가격리 의무지역서 해제

2020-08-26 (수) 07:49:1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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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은 새롭게 추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지역에 5개 주가 제외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25일 합동으로 앨라스카, 애리조나, 델라웨어, 메릴랜드, 몬타나 등 5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율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 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괌은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지역은 앨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괌, 하와이, 아이오와,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지애나, 미네소타, 미주리,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네바다, 오클라호마, 푸에토 리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버진 아일랜드, 위스콘신 등 31곳이다.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31개 지역에서 출발해 뉴욕주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은 연락처가 기재된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강제격리를 당할 수 있다.

기차와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자가격리 위험 지역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도 주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온라인 여행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뉴욕을 방문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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