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보큰시, 야외 마스크 미착용자 벌금 조례안 부결
2020-08-24 (월) 10:05:54
서한서 기자
뉴저지 호보큰 시의회가 추진한 공공 야외장소 마스크 미착용자 벌금 부과 조례안이 부결됐다.
호보큰 시의회는 19일 지역 내 야외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됐다.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전역의 공공 야외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단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호보큰에서 추진된 이 조례안은 뉴저지 지방자치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고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호보큰 시의원들 다수가 벌금 부과에 대한 부담과 단속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