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전기·가스료 체납해도 10월15일까지 서비스 중단못해

2020-08-24 (월) 09:33:3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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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가정과 업체들은 내달 중순까지 전력 및 가스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1일 “주내 전기 및 가스 회사들은 요금을 체납하더라도 10월15일까지는 강제로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고객의 경우 9월15일 이후부터 서비스 중단 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요금 납부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와 전기 회사 대부분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12~24개월까지 요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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