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11월대선 부재자 우편투표 허용

2020-08-21 (금) 07:14:0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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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서명 즉시 발효…접수 시작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도 뉴욕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11월 본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뉴욕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투표에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유권자는 부재자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부재자 우편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출장이나 파병 등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날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면서 뉴욕주는 이날부터 곧바로 부재자 투표 접수를 시작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11월3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용지를 늦어도 11월10일 오후 8시까지, 우체국의 실수로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 다음날인 11월 4일 오후 8시까지 각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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