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업수당 400불’행정명령 서명…트럼프 독자강행, 민주당 반발

2020-08-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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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400불’행정명령 서명…트럼프 독자강행, 민주당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뉴저지 베드민스터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 7월 말로 종료됐던 실업수당이 연말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조치는 모두 4건으로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 담겼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7월말로 종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올해 말까지 지급이 연장된다. 단, 액수가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 대로 실업수당이 지급될 경우 실직자들은 이전에 비해 실업수당 수령액이 한 달에 800달러 줄어드는 셈이 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400달러 중 25%, 즉 100달러씩은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 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인데,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은 또 연방 재무부로 하여금 연 소득 약 10만 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payroll tax)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상 급여세 유예기간은 오는 9월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밖에 나머지 2개 행정조치는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효력이 발휘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9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이 의회에만 연방 예산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고, 추가 실업수당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급될 지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에 대해 “물론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며 고 밝혀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전격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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