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 미착용 벌금 못낸다” 조경업체 99페이지 반박문 보내

2020-08-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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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해 4,200달러를 받은 조경업체가 벌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반박문을 주정부에 보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몰트비에 있는 조경업체 ‘플라워 월드’의 존 포스테마 대표는 최근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에 99페이지에 달하는 반박문을 보낸 뒤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단 1달러의 벌금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테마 대표는 “우린 코로나 사태이후 아주 잘해왔으며 우리 종업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워싱턴주 정부가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법적 다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 정부가 벌금부과를 협박해서 종업원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를 한 뒤에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종업원 2명이 그만뒀다”면서 “열과 스팀이 펄펄 끓어오르는 온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주 노동산업부는 지난 6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했지만 이 업체가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모두 3차례 현장 방문을 해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산업부는 현장 조사에서 포스테마 대표가 종업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자간 사회적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등 1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한 뒤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테마 대표는 종업원들이 주로 작업하는 온실의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금지시키며 주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일하며 얼굴을 자주 만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쓰는 것보다 더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근로자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80~90도가 넘는 온실에서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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