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생활상담소 “시민권신청 도와줍니다”

2020-08-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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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비용 10월2일부터 1,170달러로 올라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미국 시민권신청비용이 오는 10월2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달라며 신청을 원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725달러에서 1,170달러로 무려 60%이상 인상된다. 특히 기존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비도 면제됐으나 이 같은 면제조항도 없어진다.

상담소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협력단체인 아시안상담소(ACRS)와 화상 채팅을 통해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기로 했다.


상담소 김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상담소의 무료 시민권 클리닉이 잠정 보류되면서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많은 한인들이 무기한 대기 중에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상채팅 방법을 통해 1주일에 3~5명씩 예약자에 한해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상담소로 전화 예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할 경우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 이상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여야 하며 5년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5년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원하면 ▲영주권 카드 ▲5년 동안 거주지 주소 목록과 거주했던 날짜 ▲5년 동안 직장 이름과 주소, 일한 날짜 ▲영주권 기간 중 외국 여행 관련 기록 ▲세금 환급 기록 W-2 양식 ▲시민권 신청비용 1인당 725달러(저소득층은 할인 또는 면제됨) 등을 갖춰야 한다.

예약: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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