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스크착용 거부업체에 벌금 4,200달러 부과

2020-08-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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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호미시 카운티 조경업체 주정부로부터 징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킨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조경업체에게 4,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최근 스노호미시 카운티 몰트비에 있는 조경업체 ‘플라워 월드’에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내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 두기’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산업부는 이 업체에 대해 모두 3차례 현장 방문을 했지만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한편 근로자간 사회적거리두기도 실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 등 10건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플라워 월드 대표인 존 포스테마씨는 근로자들이 주로 작업하는 온실의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켰다.

그는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일하며 얼굴을 자주 만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쓰는 것보다 더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근로자 마스크 미착용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80~90도가 넘는 온실에서 8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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