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노호미시 이발소 ‘코로나 벌금’ 9만달러 부과

2020-08-04 (화)
크게 작게

▶ 주지사 명령어기고 영업강행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단행했던 ‘영업 정지’명령을 어긴 이발소에 9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워싱턴주 면허국은 최근 지난 5월 주지사의 영업명령을 고의로 어긴 뒤 영업을 강행한 스노호미시 카운티 ‘스태그 이발소 & 스타일링’에 대해 하루당 5,000달러씩 모두 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이발소의 주인인 밥 마틴은 수년간 해병대에서 복무를 한 뒤 제대를 한 베테랑이다.


그는 당시 “나는 수년간 해병대로 근무하며 미국을 위해 헌신을 해왔는데 내 이발소 문을 열어 영업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인슬리 주지사가 강제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지난 5월1일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서자 워싱턴주 면허국은 당시 6월까지 남아있던 마틴의 미용 자격증을 정지시켰다.

면허국은 또한 영업을 강행할 경우 하루에 5,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결국 이발소를 강제 폐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마틴은 18일 정도 영업을 강행한 뒤 지난 6월2일 다시 문을 닫았었다.

9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은 마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슬리 주지사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 5주 동안 문을 닫으면서 내 소셜 시큐리티 체크로 렌트를 냈어야 했으며, 역시 베테랑인 내 종업원의 생계 문제도 걸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발소 문을 열었던 것은 단순하게 이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보장한 헌법 수호의 문제였다”면서 “나는 단 한 푼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