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 류 시의원, 2주간 제공 조례안 상정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일을 못하게 되는 LA 주민에게 2주간의 임금을 시정부가 주는 2,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조례안을 데이빗 류 시의원이 상정했다.
29일 류 시의원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격리에 들어가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LA 주민에게 이민 신분이나 범죄 전과에 관계없이 2주간의 임금를 대신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같은 방안 시행을 위해 시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기금 중 최대 2,500만 달러를 배정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 확진자들이 자가 격리하고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적 요원들에게 보건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 시의원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늘리고 아프면 집에 있는 것인데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리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조례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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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