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우려가 경제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와 관련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일종의 책임면제 계약서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경우에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약속을 담은 계약서이다.
그러한 계약서의 장단점과 법적인 효력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갖추었으니 일단은 법적으로 유리하리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또는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직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고용주의 논리도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또는 거절하기 힘든 책임면제 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일단은 현재 존재하는 많은 법적 이론 내에서 충분히 고용주와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존재한다고 본다. 즉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 그리고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이미 존재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에서 또는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 여부 판단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현재 돌아다니는 여러 책임면제 계약서 보다 우선이다.
즉 만약에 직장에서의 감염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위에 언급한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종업원 상해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해보험 관련 법적 기준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책임면제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과실의 경우만 해당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나 고의적 잘못(willful misconduct) 등등의 경우는 계약 여부에 상관이 없이 잘못을 범한 쪽에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일반적인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차이점은 판단하기가 쉽지않다. 즉 설사 계약서가 유효하다 하여도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아마 가장 어려운 판단 부분이 책임 소재일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어느 직장에서 또는 업무 수행 중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요즘처럼 감염된 사람이 많은 경우 더더욱 감염 경로가 업무수행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펜대믹 관련 소송 태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감염에 대한 책임관련 고용주나 사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체의 입장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적당한 대처 방법은 직원이나 손님을 보호하는 수칙이나 지침을 확실히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수칙이나 수칙 실행이 부실하였다면 만약의 경우 계약서에 상관없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enter for Disease Control), 산업안전보건국(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공인된 여러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전 수칙을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그러한 전문기관에서의 안전 수칙을 각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문서화시켜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한다면 현재 법 한도내에서도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책임면제 계약서를 받는 고용주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나친 내용은 자제를 하고 그 계약서의 서명여부가 직원의 직장내에서의 위치나 고용여부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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