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노호미시 카운티 ‘모닥불금지령’ 발령

2020-07-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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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야외서, 적발시 1,000달러 벌금

스노호미시 카운티 ‘모닥불금지령’ 발령
시애틀지역에 여름 더위가 엄습한 가운데 한인밀집지역인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야외 모닥불금지령이 발령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산불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야외 모닥불 금지령을 발령했다면서 다만 지름 3피트, 높이 2피트 이하의 통 안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모닥불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집 마당 등에서 바비큐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통상적으로 모닥불 금지령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운티 당국은 또한 “달리는 차량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도로변 임야에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쇠붙이로 된 물건이 차량에 끌려가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가운데 70%가 야영객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면서 “야영객들이 모닥불을 방치하거나 껐다고 생각하고 떠난 후 산불을 유발할 경우 해당 야영객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이어 아일랜드 카운티도 24일부터 야외 모닥불 금지령을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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