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 상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이나 타주에서 운영되는 비지니스라도 본인의 상호에 대해 손님이 상호를 알아보고 기억하도록 투자하고 마케팅하면서 지키려는 노력을 했기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두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같은 분야의 경쟁하는 상황이나 같은 거래경로나 지역에서 유통하지 않는다면 침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법에서 일차 목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는것이다. 두개의 제과점이 같은 상호와 로고를 가지고 코앞에서 서로 같은 물건을 판다면 소비자는 어떤 빵이 어느 제과점에 왔는지 알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같은 상호를 발견했을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하기 전에 (1)같은 분야의 비즈니스인가; (2)같은 지리적 시장에 있나; (3)누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나; (4)누가 상호등록을 먼저 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분야의 비즈니스인지 확인하는 것은 위에 나온 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지리적 시장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는 요즘에는 시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게되고 두 비즈니스가 어느 지역에서 판매나 서비스가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호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쪽에 먼저 상호를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먼저 상호를 사용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상대방 비즈니스보다 상호를 먼저 사용해왔다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것이다.
만일 본인의 비즈니스가 먼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호등록도 먼저했다면 상대방 비즈니스에게 상호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고 피해보상에 대해 소송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용금지를 먼저 요구해야 그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일 본인의 비즈니스가 먼저 상호를 사용해 왔는데 상대방 비즈니스가 상호등록을 먼저했다면, 상대방이 상호등록을 할 시기에 본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계속 본인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그 상호를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없다. 상대방은 상호를 먼저 등록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상호등록 절차는 연방특허와 상호등록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ttps://www.uspto.gov/trademark)
상호를 정해서 등록하기 전 연방특허와 상호등록청에서 그 상호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호를 등록신청할 수도 있고 특정한 상표디자인이 있다면 그 상표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상포디자인을 등록하려면 그 디자인을 제출하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 검은색 동그라미안에 네모난 글씨체이다. 한글로 상호가 써있으면 그 영문의 뜻은.. 식으로 자세하게 신청서에 서술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