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법원 “주지사 외출금지령 부당하지 않다”

2020-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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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비상사태 선포 권한 있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령했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외출금지령’이 합법적이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연방 법원은15일 워싱턴주 셸란 카운티 소재 슬라이드 워터스 워터파크가 외출금지령과 관련해 인슬리 주지사와 주 노동산업부(L&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워터파크 측은 지난 6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인슬리 주지사가 외출금지령을 발령해 비즈니스에 제한을 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주지사가 비상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은 비상선언을 할 만큼 긴급사태로 간주되지 않는 만큼 당장 영업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L&I가 외출금지령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금지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라이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공공재난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주지사의 권한은 대유행성 질병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명백한 공적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노력과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보수단체와 비즈니스, 카운티 셰리프 등은 외출금지령 발령과 관련해 인슬리 주지사를 고소한 상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근 워싱턴주 중부와 동부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셸란 카운티는 현재까지 모두 611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지난 3주 동안 발생해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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