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Ⅲ-메디케이드

2020-07-10 (금)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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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의료보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함께 제공하는 의료보장 서비스며, 주정부의 참여로 인하여 각 주 마다 자격조건이 다를 수 있다.

1. 일반적인 메디케이드(Regular Medicaid/ Aged, Blind & Disabled): 개인의 경우 월 수입이 875달러, 자산의 한계는 15,750달러(집하나와 자동차1은 제외), 부부인 경우 월 수입이 1,284달러, 자산의 한계는 23,100 달러.

2. 메디케이드 웨이버/ 커뮤니티베이스드 서비스(Medicaid Waivers/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 es): MLTC(매니지드롱텀케어)가 이에 해당되는데, 개인 또는 부부가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메디케이드의 수입과 자산과 같이 개인 875달러, 부부 1,284달러, 자산은 개인 15,750달러, 부부 23,100달러가 적용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만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혜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자산은 128,640달러까지 상향 조정된다.


롱텀케어메디케이드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에서 3,216달러까지(2020년기준) 신청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로 설명하면,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사람의 수입이 월 4,000달러이라면, 배우자에게 3,216달러를 이양할 수 있고, 나머지 784달러가 되므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양할 수 있는 것을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 ance (MMNA:월별 유지에 필요한 배당금)라고 한다.

3. 시설/양로원 메디케이드(Insti tutional / Nursing Home Medicaid):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시설이나 양로원에 가지않고 집에 남아 생활하시는 배우자의 자산도 128,640달러로 상향조정되고, 수입에서 3,216달러까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부중에 한사람만 문제가 있으면 위의 롱텀케어 조건들을 적용하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부부가 모두 메디케이드를 필요로 하거나 혼자 되었는데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메디케이드가 정하는 수입과 자산은 일반메디케이드의 규정(개인 월수입 875달러, 자산 15,750달러, 부부 월수입 1,284달러, 자산 23,100달러)이 여지없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1. Medically Needy Pathway: 월 수입이 메디케이드 기준을 상회할 때에, 의료에 관계되는 비용 즉 의료장비, 내복약, 의사방문 비용 등을 탕감하여 수입을 메디케이드 기준에 적용시킬 수 있다.

2. Spend down: 수입은 메디케이드 혜택에 해당되는데, 자산이 기준을 상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때,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를 지난 6년까지 소급해서 지불함, 가사도우미에게 수고비 지불, 노인의 안전이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휠체어 램프 설치, 계산에 리프트 설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목욕탕 수리 등에 지출, 장의사비용과 장지비용 등을 미리 지불하기, 집 모기지나 크리딧카드 빚 청산 등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3. Medicaid Buy-in: 수입이 메디케이드 기준을 초과할 때, 차액을 메디케이드에 지불하고 케디케이드를 구입하는 방법.

4. Medicaid Planning: 메디케이드를 받기위해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고 공적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공적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개인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경우 메디케이드에 사용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의 트러스트는 아니지만 Community Medicaid (Not-for-profit pooled income trust)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커뮤니티 텀케어, 장기보호에만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월수입이 1,400덜러면 뉴욕주의 경우 메디케이드 수입상한선 842달러를 제외한 558달러를 트러스트에 넣고, 그 금액에서 렌트나 유틸리티 약값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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