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대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로 넘겨야”

2020-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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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치적 기소”반발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ㆍ주(州) 납세 내역이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대법원은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기록 제출에 반대하는 트럼프 측 주장을 더 면밀히 조사하라고 대법원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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