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업 강행 야키마 피트니스에 벌금 1만달러

2020-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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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강행 야키마 피트니스에 벌금 1만달러
워싱턴주 정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야키마 카운티내 피트니스가 결국 벌금 폭탄을 맞았다.

주 노동산업부는 영업중단 명령을 어긴 혐의로 야키마 카운티 실라에 소재한 운동시설 애니타임 피트니스에 1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L&I에 따르면 야키마 카운티는 현재 주정부의 경제정상화 4단계인 스마트 스타트 플랜 가운데 여전히 1단계에 머물고 있어 피트니스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이 피트니스가 운동시설 운영은 물론 회원권 판매,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고발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주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다 결국 9,639달러의 벌금을 맞게 됐다.

조엘 색즈 주 산업노동부 디렉터는 “고용주들이 코로나에 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 피트니스는 L&I가 코로나19 관련 규제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워싱턴주 첫번째 고용주다.

L&I에 따르면 현재 영업제한 방침 위반으로 고발당한 400개 이상의 업체가 이를 시정했으며 1,3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중이다.

야키마 카운티는 현재 워싱턴 주내에서 총 환자발생 건수가 킹 카운티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인구당 감염자 숫자로 치면 서북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코로나 핫스팟이다.

이에 따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야키마 카운티 전 지역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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