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실업수당 최대 59주로 연장

2020-07-02 (목) 08:47:5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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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9주에 20주 추가

뉴저지주정부가 실업수당 최대 수혜기간을 20주 더 연장했다.
뉴저지주노동국은 1일 “실업수당 최대 수혜기간을 현재 39주에서 20주를 추가해 총 59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저지주 노동국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주민들은 최대 59주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뉴저지 실업수당 수혜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만해도 최대 26주였으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실업지원(PEUC)에 따라 13주가 추가돼 39주까지로 확대됐다.
여기에 뉴저지주정부가 20주를 더 늘려 최대 59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다만 자영업자가 독립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수혜기간이 46주까지만 주어진다. 또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수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 600달러는 연방의회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이달 말로 종료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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