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코로나 사태 종료때까지 렌트 체납 세입자 못 쫓아낸다

2020-07-02 (목) 08:19:4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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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업용 건물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세입자를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쫓아낼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지난 3월7일부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월 행정명령을 발동, 오는 8월20일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규정 시행 마감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퇴거 금지 규정 시행 마감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의회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랜드로드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는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제프리 위츠 뉴욕주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 동안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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