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2주 자가격리 의무’ 코로나 위험지역에
▶ 지난달부터 8개주 대상 시행 추가지역은 내일부터 적용

[사진 AP]
뉴욕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지역에 8개주를 추가하는 방안<본보 6월30일자 A4면>을 확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코로나19는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 내 공항에 도착한 이들을 시작으로 주 전역과 타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타주의 감염률이 뉴욕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버다, 테네시주 등 8개 주이다.
뉴욕주의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률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에 대한 제한조치는 오는 7월2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 8개 주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욕주의 경우 만약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왔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0달러, 2회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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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