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산세 납부 지연 연체이자 유예
2020-06-29 (월) 09:45:07
조진우 기자
▶ 시의회 조례안 통과…시장 서명후 7월25일부터 시행
뉴욕시 재산세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유예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의 짐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의 조례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빌딩 평가액’(buildings assessed)이 25만달러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연체료(late fee)에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또 빌딩 평가액이 25만달러 이상이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존 18%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건물주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체납된 재산세의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7.5%로 경감하고, 오는 10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단 빌딩 평가액이 75만달러 이상이거나, 30개 유닛 이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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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