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코리아타운협회, 마스크 2만장 배포
▶ 야외 영업시 깨끗한 거리조성 위해 운영 협력

지난 22일부터 야외 영업이 가능해 지면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도 ‘오픈 레스토랑’ 준비에 바쁘다. ‘포차 32’ 앞에 마련된 ‘오픈 레스토랑’을 찾은 고객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포차 32>
좌석 가게앞 3피트까지 허용·8피트 보도 보장돼야
뉴욕코리아타운협회(회장 이정훈)가 뉴욕주의 단계별 경제정상화에 따른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업소들의 영업재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2일, 소주하우스에서 집행부 회의를 개최한 협회는 뉴욕주가 제공한 마스크 2만장을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업소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배포는 6월30일과 7월1일 이틀간 오후 3시~5시, 32가 한인타운 소재 ‘푸드 갤러리(’Food Gallery) 2층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날, 뉴욕시 2단계 경제정상화 조치로 식당 및 주점이 지난 22일부터 야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NYC Open Restaurants)’ 프로그램을 위한 야외 테이블(좌석) 설치 및 운영 관련, 32가 한인타운 업소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오픈 레스토랑’ 야외 영업을 위해서는 청결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수로, 각 업소는 적어도 오후 8시 이후나 영업이 모두 끝난 후 쓰레기를 내놓기로 했다.
이정훈 회장은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은 주 6일 매일 오전, 자체 거리청소(유급)를 실시하는 등 청결한 한인타운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 영업에 따른 쾌적한 식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청결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7월6일, 예정대로 뉴욕시 3단계 경제정상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용인원의 50% 이하 입장 제한이 있지만 실내 영업도 재개 될 것으로, 올 가을까지는 실내와 야외 영업이 함께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픈 레스토랑’ 야외 영업을 위한 테이블(좌석)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꼼꼼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뉴욕시가 내놓은 ‘오픈 레스토랑‘ 규정에 따르면 식당 및 주점은 가게 앞 ‘보도 좌석’(Sidewalk Seating)과 ‘차도 좌석’(Roadway Seating) 등 두 구역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사진 참조>
‘보도 좌석’은 가게 앞 3피트까지 허용되지만, 행인들이 오갈 수 있는 8피트의 보도 공간은 보장돼야 한다.
‘차도 좌석’은 보도와 차도경계석(연석)에서 8피트까지 허용되며, 높이 30~36인치(식물 높이 제외), 폭 18인치 보호 장벽(가드)을 설치해야 한다. 즉 현재 거리주차공간이 차도 좌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테이블간 거리는 6피트를 유지해야 하고, 소화전과는 15피트 떨어져야 한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