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출장 등 필수목적은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지역을 비필수적인 여행 목적으로 다녀온 뉴욕주 직장인들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7일 뉴욕주내 고용주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위험 지역을 지난 25일 이후 여행 등 비필수 목적으로 다녀온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회사 출장이나 고용주의 요청등 필수적인 목적으로 위험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는 7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확진율이 10%가 넘는 곳을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앨라배마와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유타, 텍사스 등 9개 주를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방문하거나 다녀온 사람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우리가 본 진전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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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