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업계 악법‘A10042’법안 자동 폐기

2020-06-26 (금) 08:24:1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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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계 악법‘A10042’법안 자동 폐기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가 지난 23일 이사회 모임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업계 현안들을 중간 점검했다.

이사들은 이날 지난 3월 주의회에 상정된 ‘A10042’ 법안,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Nail Salon Accountability Act)’이 2019~2020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3월4일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쿠르즈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벌금을 미납한 네일 업소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네일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악법으로 여겨져 왔다.

협회에 따르면 ’A10042‘ 법안 폐지를 위해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반대 입장이 담긴 메일을 발송했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워커스 유나이트‘ 뉴욕·뉴저지지부 관계자들에게 역시 반대 입장을 화상으로 전달하는 등 법안 폐지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박경은 회장은 “‘A10042’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며 “업계에 부당한 법률을 계속 찾아내는 등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더욱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날 뉴욕주의 단계별 경제정상화에 따른 한인 네일업소들의 영업재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7일과 18일, 19일, 22일 등 나흘간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협회는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이어 뉴욕시의 3단계 경제정상화가 7월6일로 예정돼 있다며 새 안전규정 등 한인 네일업소들의 꼼꼼한 영업재개 준비를 당부 했다.

뉴욕주가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거리두기와 ▲매장 내 안전수칙 ▲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 ▲살균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업주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경우, 매장 내 수용 인원의 50% 이하 유지와 고객간 6피트 거리 유지는 필수다. 다만 일할 때 종업원과 손님사이 가림 막이 있을 경우, 6피트 거리제한은 없다.
매장 내 안전 수칙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얼굴마사지, 훼이셔르, 립 왁스)는 금지되며 사용하는 모든 용기(매니큐어 보울, 타월, 주걱 등)는 일인당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한다.

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내 입장이 불가능(2세 이하 출입 금지)하며 직원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 시니즈 가드 및 눈 보호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살균 청소 및 소독 규정은 매장 내 실시된 살균, 청소 및 살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손세정제(알코올 60% 이상)와 물비누, 페이퍼 타올을 매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 안전수칙에 대한 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며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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