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가 지난 23일 이사회 모임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업계 현안들을 중간 점검했다.
이사들은 이날 지난 3월 주의회에 상정된 ‘A10042’ 법안,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Nail Salon Accountability Act)’이 2019~2020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3월4일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쿠르즈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직원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벌금을 미납한 네일 업소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네일 업주들에게는 또 다른 악법으로 여겨져 왔다.
협회에 따르면 ’A10042‘ 법안 폐지를 위해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반대 입장이 담긴 메일을 발송했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워커스 유나이트‘ 뉴욕·뉴저지지부 관계자들에게 역시 반대 입장을 화상으로 전달하는 등 법안 폐지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박경은 회장은 “‘A10042’ 법안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며 “업계에 부당한 법률을 계속 찾아내는 등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더욱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날 뉴욕주의 단계별 경제정상화에 따른 한인 네일업소들의 영업재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7일과 18일, 19일, 22일 등 나흘간 ‘뉴욕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협회는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이어 뉴욕시의 3단계 경제정상화가 7월6일로 예정돼 있다며 새 안전규정 등 한인 네일업소들의 꼼꼼한 영업재개 준비를 당부 했다.
뉴욕주가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거리두기와 ▲매장 내 안전수칙 ▲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 ▲살균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업주들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경우, 매장 내 수용 인원의 50% 이하 유지와 고객간 6피트 거리 유지는 필수다. 다만 일할 때 종업원과 손님사이 가림 막이 있을 경우, 6피트 거리제한은 없다.
매장 내 안전 수칙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얼굴마사지, 훼이셔르, 립 왁스)는 금지되며 사용하는 모든 용기(매니큐어 보울, 타월, 주걱 등)는 일인당 한 번씩만 사용해야 한다.
보호복 및 보호장비 착용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내 입장이 불가능(2세 이하 출입 금지)하며 직원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 시니즈 가드 및 눈 보호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살균 청소 및 소독 규정은 매장 내 실시된 살균, 청소 및 살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 손세정제(알코올 60% 이상)와 물비누, 페이퍼 타올을 매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 안전수칙에 대한 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며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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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