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전기스쿠터·전기자전거 합법화

2020-06-26 (금) 07:34:2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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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통과 시장 서명후 120일후 발효

올해 하반기부터 뉴욕시에서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는 25일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장이 서명 후 120일 이후 발효되는 이 조례안은 최대 시속 25마일 이하의 전기자전거와 최대 시속 20마일의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뉴욕시교통국(DOT)이 맨하탄 외곽 지역에 1년간 전기스쿠터 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DOT의 허가를 받은 자전거 공유회사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기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조치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운행을 합법화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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