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코로나 위험지역서 온 방문객 자가격리조치 따라
▶ 쿠오모 주지사, 9개주 외 캘리포니아주도 포함 예정
뉴욕주가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높은 타주지역에서 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본보 6월25일자 A1면>에 들어간 가운데 주당국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타주 지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으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이 무작위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탑승자 명단과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별단속반이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재 제한조치를 내린 9개주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코로나19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이들 지역과 함께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 지역은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워싱턴·유타·텍사스주 등이다.
뉴욕주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초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번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경우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의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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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