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서명
▶ 코로나로 실직한 저소득층에 4개월간 바우처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뉴욕주 저소득층들은 주택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법안(Emergency Rent Relief Act of 2020)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국’(Homes and Community Renewal)은 현재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렌트비 바우처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3월7일 이후 일자리를 잃었으며, 렌트가 전체 소득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 치의 렌트비를 바우처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렌트비를 지원하는 섹션8(Section 8)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들이 지원받게 되는 렌트비 바우처는 건물주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된다.
렌트비 바우처 금액은 연방정부의 공공시장 렌트비의 최대 125%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주택국에 따르면 뉴욕시 스튜디오의 공공시장 렌트비는 1,714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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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