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종교신념·인종 특성 이유 서폭카운티, 차별금지 조례안 통과

2020-06-25 (목) 09:40:1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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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 의회는 23일 직장내에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부당한 처사를 하거나 종교 의복을 착용 중인 직원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이슨 리치버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직원의 인종적 특성이나 종교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 곱슬머리를 무조건 펴야하고 면도, 히잡을 벗게 하는 등의 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리치버그 의원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모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붓는 행위는 제도적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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