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주정부 타주 방문객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2020-06-25 (목) 08:07: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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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텍사스·워싱턴 등 코로나 위험 높은 9개주 대상

▶ 뉴욕주, 위반시 최고 1만달러 벌금

뉴욕·뉴저지·커네티컷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높은 타주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네드 러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24일 공동 화상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률이 10만 명당 10명이 넘는 등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을 방문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여행경보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한조치는 24일 오후 11시59분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24일 현재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워싱턴·유타·텍사스 등 9개 주이다.


주지사들은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트라이스테이트는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감염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반면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치솟는 양상을 보여 공공안전을 위해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주에서 오는 여행자나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격리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여행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는 위반 적발시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위반에 대한 단속 방법과 처벌은 3개주가 각각 결정할 것”이라며 “뉴욕주의 경우 만약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왔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0달러, 2회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여행 기록 등을 확인해 언제 뉴욕에 왔는 지에 대해 검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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