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원격수업에 6만6,000달러 수업료 부당”

2020-06-24 (수)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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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법대생, 부당이득 등 학교 제소

하버드대 법대생이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면서 6만6,000달러의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은 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ABC방송은 22일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2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나는 올해 사법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크홀다 측은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는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바크홀다 측 주장이다. 둘째는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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