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옥외영업 허가 신청 접수

2020-06-19 (금) 07:19:5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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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22일부터 2단계 경제정상화 앞두고

▶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테이블 배치등 규정 준수해야

식당 옥외영업 허가 신청 접수

뉴욕시정부가 18일 테이블 간 간격 등 설명하는 옥외 식당 운영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뉴욕시>

뉴욕시가 내주부터 2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식당과 바의 옥외영업(아웃도어 다이닝) 허가를 위한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한다.

뉴욕시에 따르면 식당과 바 등의 옥외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는 (www1.nyc.gov/html/dot/html/pedestrians/openrestaurants.shtml)을 통해 19일부터 가능하다.
식당과 바들의 옥외영업은 시당국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이메일을 통해 승인 통보를 받으면 가능하다.

물론 정부당국이 제시한 옥외영업 규정에 따라 테이블을 배치해야 하고,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식당 업소 밖 보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옆 건물과 3피트의 간격을 둬야하고,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테이블과 보도 사이에 8피트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또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인근에는 테이블을 설치할 수 없다.

2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가면 옥외식당 영업 뿐 아니라 이발소와 미용실, 일반 오피스, 부동산 중개소, 자동차 딜러 등의 영업이 재개된다. 또한 일부 소매점의 실내 영업도 허용된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의 2단계 경제정상화 시점을 두고 주정부와 엇박자 행정을 보인 것과 관련 “오는 22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뉴욕시의 경제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젠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기이며, 만약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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