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전지침 어기면 식당 영업정지”
2020-06-19 (금) 07:17:01
금홍기 기자
▶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손님이 안지켜도 업주에 책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식당과 바 등이 주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개의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우선 첫 번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식당과 바 등은 즉각 영업장이 폐쇄 조치되고, 리커 라이선스도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식당과 바 매장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진행되는 옥외 영업에서 손님이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타주에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같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의무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조만간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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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