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착용의무화·경찰 위법행위 감시부서 신설
2020-06-18 (목) 08:09:24
금홍기 기자
뉴욕주경찰의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고, 경찰의 위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전담부서가 주법무국에 신설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주경찰 바디캠 착용 의무화 법안(S-8493/A-8674)과 경찰의 위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3595-C/A-10002)에 각각 서명했다.
이번 법안들에 따르면 뉴욕주경찰은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순찰 활동이나 범죄자 검거 현장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한 주법무국에 경찰의 위법행위 등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위법행위들을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