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세입자 렌트비 긴급지원 프로그램

2020-06-18 (목) 08:07: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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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6일~10일 신청…최대 6개월간 보조

뉴저지주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긴급지원 프로그램(CVERAP) 신청이 7월6일~10일 닷새간 진행된다.
신청은 7월6일 오전 9시부터 접속이 가능한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2809)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최종 결정된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자로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한다. 버겐카운티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연 소득이 7만8,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3월9일 이후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줄었거나, 학교 및 보육원 폐쇄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 중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렌트비를 보조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야하고, 나머지 렌트비는 주정부에서 보조해주게 된다. 신청 자격과 절차, 소득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cvera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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