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체온검사 필수…100.4도 넘으면 입장못해
2020-06-17 (수) 07:40:56
서한서 기자

[사진 AP]
뉴저지주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영업 재개가 허용되는 미용실·네일살롱 등 개인관리업소의 운영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주 소비자보호국이 16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개인관리업소들은 사전예약 고객만 받을 수 있다. 또 고객 가운데 예약일 기준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매장에 출입할 수 없다.
사전 예약에 따라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반드시 체온 검사를 해서 화씨 100.4도를 넘을 경우 입장할 수 없다. 직원 역시 체온이 100.4도를 넘으면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매장 안에는 직원과 사전 예약한 고객만 들어올 수 있으며 매장 측은 안전을 위해 각 예약당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둬야 한다.
또 서비스를 받는 고객당 최소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매장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잡지나 장난감 등은 비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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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