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경찰 목조르기 제압 금지’

2020-06-15 (월) 08:16:39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에서 경찰이 목조르기 제압술로 체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경찰개혁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목조르기 제압이 금지되고, 경찰관 징계 절차의 녹취록 및 최종처분 등 경찰관의 상대로 한 이의 제기 정보를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시경등 각 지방정부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경찰의 무력 사용과 대규모 집회 관리,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 등 개혁안을 내년 4월1일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