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의 50%만 허용…물놀이기구 반입 금지
2020-06-11 (목) 07:26:11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내 모든 수영장이 오는 22일부터 재개장하는 가운데 주보건국이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주보건국의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영장 최대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 물놀이 기구의 반입도 금지된다.
각 수영장은 매일 수차례 정기적인 방역과 청소를 해야 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방문자들은 모두 6피트 이상 떨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물 밖에 있을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물 속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또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모든 수영장 직원들은 코로나19 증상 확인이 필요하다. 물 밖에 있는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라이프가드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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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