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수용인원 50%만 입장가능
2020-06-05 (금) 10:07:08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 비필수소매점 영업재개 세부지침 발표
뉴저지주가 비필수 소매점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세부 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4일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주 전역의 비필수 소매점들은 매장 문을 열고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지침은 따라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매장내 법정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하며 ▲매장 내 모든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산원과 고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돼야 한다. 또 ▲직원 이용 시설의 주기적인 소독과 ▲취약층을 위한 별도 영업시간 제공 의무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비필수 소매점 영업허용 조치에 인도어 샤핑몰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와관련 “인도어 샤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소매점들의 경우 외부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가 있어야만 고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