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PP 대출 탕감기준 대폭완화

2020-06-05 (금) 10:06:4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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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 직원급여 지급액 60%로 낮추고 상환기간 2년→5년으로

사용기간도 24주로 확대

연방상원은 3일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의 탕감 기준을 현행 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PPP 대출 탕감조건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PPP 탕감조건 완화법안은 연방하원에서도 지난달 28일 가결된 바 있어<본보 6월1일자 1면 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마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PPP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해 직원 급여에 반드시 75% 이상 사용토록 한 현행 조건을 60%로 낮추고, 상환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또 PPP 대출자금의 사용 기한도 기존 8주에서 24주로 크게 확대했다. 단 24주 보다 연말이 앞설 경우 기간은 연말에 종료된다.

자금 지원 이후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당초 6월30일까지에서 올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PPP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2조 달러 이상의 수퍼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소기업이나 스몰비즈니스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급여와 임차료 등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도록 고안됐다.

PPP 프로그램이 시작한지 2주 만에 3,500억달러가 고갈됐으며, 추가로 3,000억달러가 투입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약 5,000억달러 가량이 소진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직원이 500명 미만인 회사는 주급과 기타 수당 등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1,000만달러 혹은 월 전체 급료의 25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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