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흑인사망 연루 경찰 4명 전원기소

2020-06-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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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한 미국의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NBC는 3일 법원 서류를 인용해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3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쇼빈 외에도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다.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유족 측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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