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렌트 퇴거금지 8월1일까지 연장

2020-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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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렌트 퇴거금지  8월1일까지 연장
워싱턴주 정부가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금지명령을 다시 연장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일 “코로나19 사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운데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8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당초 5월 중순까지 렌트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이를 6월4일까지 연장한 뒤 또 다시 두 달 가까이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2일 이같은 모라토리엄 연장을 발표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모라토리엄은 현재 모텔이나 인에 머물고 있는 투숙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워싱턴주 하원 주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디 류 의원은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은 모텔이나 인에서 살고 있는 장기 투숙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모텔 등을 운영중인 한인 업주들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입자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세입자에 퇴거 통보를 했다 워싱턴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JRK 레지덴샬 그룹은 최근 35만 달러를 세입자 등에게 물어내기로 주정부와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업주들이 퇴거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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