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 면허 도로주행 시험·우편이용한 민원업무 등
뉴욕주차량국(DMV)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일부 민원업무를 제한적으로 재개했다.
DMV에 따르면 1일부터 상용 운전면허( CDL) 도로주행 시험을 재개하고, 대면 접촉이 없는 우편과 드랍박스, 온라인 등을 통한 일부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했다.
상용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도로 주행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전에 발열체크를 받아야 하며 체온이 화씨 100도를 넘으면 일정이 재조정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거나 의심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 중인 응시자는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없다.
DMV는 일반 운전면허(Class D)에 대한 도로주행 시험은 뉴욕주가 분류한 10개 지역 모두 1단계 경제정상화에 들어가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뉴욕시를 비롯해 낫소, 서폭, 라클랜드. 웨체스터 등 지역의 DMV에서는 차량등록 등 우편을 이용한 모든 차량 민원업무가 재개됐다.
DMV는 또 4일부터 뉴욕주내 모든 오피스에 드랍 박스를 설치하고 업무 시간동안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DMV는 홈페이지(dmv.ny.gov)를 통해서도 운전면허증 갱신과 차량 등록 등 60여개가 넘는 차량 관련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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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