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비필수 소매점 15일부터 영업허용

2020-06-02 (화) 07:51: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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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절반만 입장 조건 식당 야외테이블 식사서비스

▶ 22일부터 미용실·네일살롱도

뉴저지주 비필수 소매점 15일부터 영업허용

[사진 AP]

뉴저지주내 비필수 소매점들의 영업이 마침내 허용된다. 또 식당들은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일 오는 15일부터 2단계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류점 등 비필수 소매점들은 15일부터 법정 수용인원의 절반만 입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주 전역 식당들은 매장 밖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 야외 식사비스관련 세부지침은 이번 주 안으로 공개될 계획인데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고객의 경우 체온 측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용실과 네일살롱 등 개인관리업소는 오는 22일부터 조건부로 영업이 허용될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재개 2단계에 따라 주 차량국 사무소 운영도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주 머피 주지사는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 허용, 15일부터 어린이 데이케어센터 허용 등을 발표하는 등 재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입원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만약 재개 2단계에서도 감소세가 계속되면 제재를 더욱 완화하는 3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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