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소상인 렌트비 유예법안 무산

2020-06-01 (월) 07:44:2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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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50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인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렌트비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소상인들에게 렌트비를 유예해줄 경우 카운티 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 더러 건물 소유주들에 재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는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7월1일까지 재산세 이의 신청 마감 기한이 연장됐으며, 카운티 정부는 9월30일까지 재산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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