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이르면 12일부터 종교 실내예배 허용

2020-06-01 (월) 07:39: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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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데이케어 운영도 재개

뉴저지 이르면 12일부터 종교 실내예배 허용

<사진 연합뉴스>

뉴저지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필 머피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 이르면 오는 12일 시작되는 주말부터 교회 등 종교기관의 실내 예배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1일 발효된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뉴저지 종교기관의 실내 모임은 10명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머피 주지사는 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지난달 13일 머피 주지사는 종교기관의 야외 드라이브인 예배를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25인까지의 야외 예배를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실내 예배 인원은 몇 명까지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머피 주지사는 오는 15일부터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7월6일부터는 유스 데이캠프와 각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서머캠프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오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아틀랜틱시티 카지노 영업이 조건부로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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