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배달앱 수수료 15%까지로 제한
2020-05-28 (목) 07:45:55
조진우 기자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조례안 서명 재택근무령 해제후 90일까지 효력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뉴욕시 식당들을 보호하기 위한 배달앱 수수료 제한 조례안에 26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6월2일부터 그럽허브와 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가 식당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주문액의 최대 15%까지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필수업종 재택근무령이 해제된 후 9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는 식당에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는 배달앱 업체가 식당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에도 서명했다.
그동안 배달앱은 주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당에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배달과 픽업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식당 영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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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