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 폭리 적발시
▶ 뉴욕주 상·하원‘바가지 방지 강화법안’통과

<사진 연합뉴스>
주검찰청에 단속권한 부여…벌금· 적용대상 확대
앞으로 뉴욕주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할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상·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주 바가지 방지 강화 법안(S8189·A1027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뉴욕주검찰청에 감염예방 필수물품에 폭리를 취하는 업체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벌금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감염예방 필수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감염예방 필수물품 및 서비스’는 물론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되는 기타 필수물품 및 서비스’로 확대된다.
특히 법안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 바가지 방지법은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될 뿐 정부나 병원 등에 판매되는 감염예방 필수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뉴욕주 일부 병원에서는 개당 50센트에 불과한 일반 마스크를 8달러에, 1달러25센트인 의료용 마스크를 25달러에 구입하는 등 최대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구입한 바 있다.
뉴욕주검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소 5,750건의 소비자 가격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닐리 로직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뉴욕 주민들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필요한 제품과 치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취약한 소비자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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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