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재산세 체납자 벌금 면제 조례안 통과
2020-05-20 (수) 08:11:01
이지훈 기자
낫소카운티 의회는 18일 내달 1일로 연기된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체납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 210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벌금 면제 해당 범위는 클래스 1(일반 주택)과 클래스 2(코압 및 콘도 등 4가구 이상의 주거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주다.
시엘라 바이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1일까지였던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로라 쿠란 낫소카운티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연기된 바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