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등록증 만료기한 2개월 더 연장
2020-05-20 (수) 07:30:36
서한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저지주 차량국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만료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 차량국은 “차량국 사무소 폐쇄로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갱신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만료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차량 검사 스티커, 임시 차량번호판 등의 만료일이 3월 13일~5월 31일 사이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7월31일까지 만료일이 연장된다.
또 6월30일이 만료일이면 8월31일로 연장되고, 7월31일이 만료일일 경우 9월30일까지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13일 차량국은 운전면허증 등의 만료일을 한 차례 2개월 연장했으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 조치에 나섰다.
<
서한서 기자>